/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본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1일 낮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