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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2년이상 탈탈 털어…455회 거래 전주도 무죄”(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계좌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 아냐…민주,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먼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로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자체 분석 결과, B씨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455회에 걸쳐 공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비교할 때, 불과 사흘 동안만 주식을 매수하고 2년 가까이 거래가 없었던 김 여사의 경우 유·무죄를 다툴 여지도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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