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경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훼손한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2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차문을 걷어찼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25일 오전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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