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
지인들과 금은방에 침입해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10대가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19)가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대전 동구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6시41분께 지인 B씨와 C씨와 함께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금은방을 찾아 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훔친 뒤 렌터카를 이용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여에 B씨와 C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충북 청주에서 장물 판매책이 있는 대전 동구까지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지금 택시비가 5만5000원인데 미터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금 들고튀었는데 3일째 안 잡혔다”고 말했다.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충전도 하고 다른 지인에게 택시 요금을 부탁해보자”며 A씨를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택시 출발지였던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아봤고 A씨가 며칠 전 괴산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주범인 것을 확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훔친 금품을 또 다른 일당을 통해 모두 판매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한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며 “해당 사건은 택시 기사 기지와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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