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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미애·박범계 때도 기소 못해”

아시아경제 조회수  

대통령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이 오히려 김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자료라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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