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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오늘 선고…기소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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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019년 4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019년 4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의 판결도 함께 선고한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밖에 사육견 불법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를 훔치고(절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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