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몰래 넣어 남편을 사망케 한 3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3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에서 27일 사이 남편 B 씨에게 3차례 미숫가루 또는 흰 죽 그리고 물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고 먹게 해 B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와 관련해 A 씨는 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 자료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5월 26일 아침에 A 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마시고서는 체기를 느꼈으며, 퇴근 후 집에 귀가해서는 저녁으로 아내가 준 흰 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남편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새벽 1시 20분에서 2시 사이에 A 씨가 준 찬 물을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항소심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미숫가루와 흰 죽의 경우 B 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 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과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들을 봤을 땐,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남편 B 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취사량의 니코틴을 구매했다는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 씨의 몸속에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B 씨가 퇴원 후 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찬 물을 마시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B 씨의 몸에서 주사 자국 또는 니코틴 패치를 부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음용 외에는 B 씨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씨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B 씨는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마시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히려 B 씨가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말,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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