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자신의 벗어둔 겉옷을 가져간 손님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A 씨는 광주시에 위치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이던 50대 B 씨를 때려 머리 등에 중상해를 입히고 2020년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던 A 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가게를 나서게 된다. 이를 알게 된 A 씨의 일행이 A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B 씨를 따라가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실랑이 도중 A 씨가 B 씨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게 된 B 씨는 약 2년 동안 치료를 이어오다 2020년 9월에 숨지게 된 것이다.
A 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겉옷을 들고나간 B 씨와 다투고 겉옷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 씨 일행 2명, B 씨 일행 1명 모두 B 씨를 가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B 씨를 가격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등)도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당시 신고를 했던 또 다른 목격자와 술집에서 근무하던 직원 역시 때린 사람은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술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진술서를 냈다.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피해자 B 씨를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를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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