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달아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인정된 죄명은 감금 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A 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도 받았다.
2020년 9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A 씨는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정신을 차린 B 씨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몸을 일으켰고, 이를 본 A 씨는 B 씨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는 행위를 했다. B 씨를 제지한 후 A 씨는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앞 도로에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자신의 남자친구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범행으로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금 범행을 저질러 강제 추행의 수단이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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