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여·60)와 B씨(여·2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12일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놀고 있는 원생들에게 다가가 한 아이에게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네가 한 번 밀어봐 힘으로. 응? 밀어봐” “대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친구 머리 때려버려”라고 말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다른 원생에게 다가가 “얘가 만만한가 봐. 밀어봐 한번 누가 이기나” “(다른 원생이) 밀면 너도 밀어줘. 네가 힘 센 거 보여줘”라며 학대를 이어갔다. 또 A씨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피해 아동이 “경찰 아저씨?”라고 말을 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옆구리를 가격하고 머리를 세게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공룡 모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기록에 드러난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언행들에 비춰 볼 때 범행을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각 학대의 정도와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