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B씨(25)·C씨(26)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씨(25)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이른바 ‘OO파’를 구성해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강원 원주시와 경기 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10명이 받은 혐의는 총 14가지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공동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 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방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 1인당 많게 8가지 혐의로, 적게는 2가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쯤 원주 모처에서 함께 생활 중 이탈한 구성원을 찾아 때려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한 구성원의 여자친구를 이용, 여자친구의 무릎을 꿇려 ‘남자친구 맞는 거 지켜봐라’ 등 위협하고 감금한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또 2021년 6월 시흥시 모처에서 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천안의 모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원주 모처에서 성매매 알선 관련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 사실은 있지만 ‘OO파’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고 조직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하면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