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속칭 ‘OO파’로 알려진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20대 남성 10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2년8개월과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 B씨와 기소된 8명 중 5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2년2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각 2년과 사회봉사 120~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형제인 A씨와 B씨 등 10명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강원 원주시와 경기 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 지역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벌인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2020년 5월쯤 원주 모처에서 함께 생활 중 이탈한 구성원을 찾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구성원을 찾기 위해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탈 구성원 여자친구의 무릎을 꿇려 ‘너 남자친구 맞는 거 지켜봐라’ 등 말을 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2020년 11월쯤 원주 모처에서 성매매 알선 관련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때린 혐의도 있다.
이들 중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른 기소된 사람들과 어울린 사실은 있지만 속칭 ‘OO파’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 없으며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 적 없는 등 여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범죄조직과 같은 정도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A씨와 B씨를 정점으로 한 지휘체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가 관여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대해 그 수익을 직접 관리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씨와 합숙해 생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A씨가 알 수 있도록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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