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스쿨존 내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뛰어든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10대 소년을 택시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차량 신호에 맞춰 차를 출발시킨 만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를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A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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