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또한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동거녀 B 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는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의 시신 처리를 위해 미리 여행용 가방을 준비해 놓고 시신을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조사결과 2년가량 B 씨를 속이며 보살 행세를 해왔고, B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 씨 가족들을 알게 되면서 B 씨의 둘째 동생인 C 씨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B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B 씨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놓고서는 자신이 B 씨 인척 B 씨의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함과 악랄함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나 이제 와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인류는 200년 동안 적정한 처벌과 효과적 예방을 노력해 왔고 무기징역형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19점으로 최고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살인죄 유형 5가지 중 가벼운 쪽인 2 유형에 해당하고, 원심형인 무기징역은 균형을 잃은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