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치기에 걸은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1일 오전 10시 41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서 잠자고 있던 B 씨의 복부 등을 4~5차례나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100원을 걸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B 씨는 “다른 사람들은 다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A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상해를 입자 A 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