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이에 대해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
지난 2021년 7월 4일 저녁 7시 36분쯤 춘천 거주지에서 A 씨 자신의 모친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를 친딸 B 양(16)이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며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일에는 춘천시에 위치한 한 보호관찰소에서 A 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면서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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