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같은 부대 병사들과 허가 없이 군용 차량을 몰고서,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수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한 해군 소속 병사였던 A 씨는 2022년 1월 2일 새벽 3시 27분께 부대 내 당직실에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 복무를 하며 쌓여온 스트레스를 풀고자 군용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에 부대 내 군용 차량 3대를 몰고서 부대를 빠져나와 약 30분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 씨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서 군용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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