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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연합뉴스 조회수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재범…춘천지법 “엄벌 불가피”

병역 기피 (PG)
병역 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20대와 별다른 사정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병무청 앱을 통해 ‘지난해 4월 1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0월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주변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대신 내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입영 당일이 돼서야 오른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지난해 1월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B씨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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