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친모 A씨 / 사진=뉴스1 |
경찰이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 B군(2)을 사망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아이를 홀로 방치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 48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의 행적과 관련해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또 주거지에 음식물을 두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하면서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조사했고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께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