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지 여행을 계획했던 우리 국민들의 취소 문의가 잇따르면서 국내 여행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항공권 발권이나 숙박·관광 일정 등을 대행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여행객들이 해당 일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만은 고스란히 여행사 측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10일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출발 예정이던 튀르키예 여행 상품 취소 문의가 주요 여행사별로 하루 수백건씩 몰리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출발이 임박한 여행객들은 지진 피해를 우려해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고 있고, 1~2달가량 일정에 여유가 있는 고객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행사 측은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접수하면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 등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소정의 금액을 면제하며 대응하고 있다. 대신 항공사나 현지 숙박업체가 책정한 위약금은 예약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출발 1달 이내에 취소할 경우 일자별로 차등해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여행사도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를 대리 청구하는 구조일뿐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이나 숙박의 경우 해당 주체가 전액 취소를 허용하지 않으면 여행사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행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여행사들이 돈 벌기에 혈안이 돼 고객에게 강제로 위약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라며 “현재 항공사와 무료 취소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튀르키예 여행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 ‘최소한의 취소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여행객들이 예약한 튀르키예 관광지가 진앙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도 애매한 상황이다. 지진 발생지역은 튀르키예 남동부이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중서부 지역이 주를 이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 튀르키예 남동부 쪽 6개 주는 특별여행주의보, 디야르바크르와 샨르우르파, 가지안텝, 킬리스 등 4개 주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각각 발령됐으나 중서부 지역은 이와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 등으로 여행이 불가한 지역은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한 지역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해 튀르키예 방문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항공업계와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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