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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어도 무사 통과…허술한 무인 성인용품점

아시아경제 조회수  

무인 성인용품점은 청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입과 물품 구입이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없이도 가능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

10일 서울 종로, 연남동, 신촌 일대에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 3곳을 취재한 결과,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지만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게 내부에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게의 경우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된 물건은 카드 결제 시 신분증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계좌이체로 이를 구입을 할 경우 인증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일대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 지난 6일 오전 방문한 이곳에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으로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가 출입문 오른편에 부착돼 있었지만, 기계 위에는 ‘열려 있어요’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문 앞에 적힌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 업소’라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 보통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별다른 장치 없이 가게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는 2013년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돼 있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된 성기구에는 성기모형 남·여성용 자위기구, 약물주입·요철식 콘돔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유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각역 인근 무인 성인용품점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된 물건들이었다. 남·여 성기 모양을 본떠 만든 자위기구나 청소년이 구입가능한 일반형 콘돔뿐만 아니라 돌기형, 사정지연 콘돔, 러브젤 등이 서랍 같은 공간에 들어있었다. 연남동과 신촌 일대에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두 곳은 출입문 외부에 인증 절차 기계 자체가 없어 청소년이라도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일단 입장만 하면 구입은 쉬운 편이었다. 여가부 고시 유해물건으로 분류된 콘돔류를 카드 구매한 결과 종각역에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에서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갔다. 연남동과 신촌 일대 무인 성인용품점은 유해물건에 대해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스캔해야만 카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다만 오른편에 적혀있는 계좌로 이체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싶은 물건의 품목을 말하자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금방 구매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아직 별다른 단속이나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 성인용품점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종로구청 관계자는 “수시로 다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 민원 등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 경찰서로 이첩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마포구청 관계자 역시 “거기까지는 아직 단속을 따로 나가는 게 없다”면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 환경이 등장하는데 정책은 후행적으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점검 인력이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경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발견한 이후 유해 업소들을 고시하기까지의 논의 시간이 길고, 고시된 내용을 지자체와 경찰청이 점검 단속하는 상황에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학교 주변 같은 경우 교육시설 정화구역 등 규제가 있지만, 그곳을 제외한 곳들에서는 엄밀하게 그 점검 업무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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