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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신 퇴직금으로? 1억만 받아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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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뇌물 대신 퇴직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했다가는 뇌물죄를 1억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김남근 변호사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0억 퇴직금 무죄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사례를 일반화할 경우 큰일이 난다고 경고했다. 일반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1억만 받아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50억 원을 직원의 성과금으로 줬다는 것들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미적미적하다가 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데다가 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기소하는 내용도 보통은 촘촘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주의적으로는 단순뇌물죄, 예비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 이렇게 기소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죄를 또 예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뇌물죄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록에서 나온 서로 대화 자체가 자신들이 그런 뇌물이나 이런 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눌 이익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두지 않을 증거”라며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녹취록만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녹취록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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