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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2차 가해’ 혐의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이예람 중사 빈소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 /연합

성추행 범죄로 고(故) 이예람 중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는데, 추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당시 장씨는 동료 2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 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면서도 “의견 진술에 불과한 점, 발언이 전파되지 않은 점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씨는 2021년 3월 2일 부대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하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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