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시달려 오다 자신이 투숙해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재판장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투숙해 있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모텔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모텔에 투숙해 있던 19명이 급히 대피를 하는 소동이 일었으며, 화재를 진압하려던 모텔 주인 70대 B 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가 않았다. 이는 누군가가 내가 머물던 객실에 독가스를 살포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해도 독가스 살포를 인정해 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를 심신 미약 상태에서 화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가 받아야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 8년 전부터 이미 A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밥에 독을 탄다는 등의 망상을 보여왔다. 모텔주인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B 씨가 입은 화상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정상 참착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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