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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켰냐” 보복소음 신고에…영장없이 집 수색한 경찰

머니투데이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경찰이 영장 없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5월8일 오전 2시30분쯤 보복소음 신고를 이유로 진정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집주인 B씨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고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집을 수색했다.

경찰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되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거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색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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