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북의 한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 설치 관련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이 수색 경계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폭탄 설치했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마라. 타이머 세팅 해뒀다’ ‘일부 터뜨렸다’ 등의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쓴 글에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 봐’ ‘사람이 죽어 있어’ 등 허위 댓글까지 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이에 학교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고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과 교수진 등은 긴급 대피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군인 등을 포함해 인력 250여명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가며 약 3시간30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특정 후 사건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8시50분쯤 전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시간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진료 등 심리 치료를 받아왔던 점,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어린 나이의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