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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사망한 당일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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