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인 ‘쌈치기’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 24분쯤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폭행당했고 분을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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