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그제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안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거리 비례 없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되고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가 유지된다.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3백 원 또는 4백 원을 올리는 두 안이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2백 원으로 3백 원 오르면 1천5백 원, 4백 원 오르면 1천6백 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천3백 원에서 3천 원으로 7백 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는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마을버스는 9백 원에서 1천2백 원으로 3백 원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했고,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에서 3백 원 또는 4백 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으로,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중교통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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