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낙상 사고를 낸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후 13일 된 신생아는 지난해 11월28일 부산 한 산후조리원의 처치대에서 떨어졌다.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조리원 측은 낙상사고 사실을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29일에서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기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5살이 될 때까지 지적 능력을 추적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사하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9일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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