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
침대 등을 구비한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른바 ‘룸카페’논란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의견은 갈렸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그동안 룸카페에서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이 이뤄진 점을 들어 단속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출되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변종 룸카페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여가부는 룸카페가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를 비치하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돼야”…”탈선 행위 방지책은 필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
룸카페 단속에 대해 일부 청소년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를 재학 중인 A군(15)은 “성관계를 왜 탈선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만 13세~18세(통상 중1~고3)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A군은 “룸카페에 못 가게 되면 옥상이나 코인노래방 등에서 몰래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안 치게 ‘피임기구를 꼭 써야 한다’는 등 성을 제대로 다루는 교육이 우선인 것 같다”며 “성관계를 죄악으로 보고 금기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박모양(16)은 “청소년이 안전한 방법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룸카페를 막으면 모텔은 입실할 수 없으니 빈 집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룸카페가 성관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모군(17)은 “미성년자끼리 성관계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룸카페 이용 제한 등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룸카페가 소위 ‘가출팸’ 또는 ‘일진’들이 비행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음주 또는 흡연 등 탈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방치할 순 없다”고 했다.
청소년 성관계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B군(18)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청소년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못 하게 하는 게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1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4.3%(2012년)에서 5.4%(2021년)로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중고교생이 약 268만명이다. 전국에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이 13만명씩이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2021년 기준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4명(13.5%)꼴로, 고3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8명(7.6%)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58.7%에 그쳤다. 이 밖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4.1살(2021년 기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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