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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전날 낮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자녀 C군(11)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 몸에 있는 멍에 대해 “(과잉행동 장애로 인한) 자해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 처리되는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 처리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C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최근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C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 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 2명을 분리 조치하고 이날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C군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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