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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 11만명 고용…역대 최대

법률앤미디어 조회수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제조업과 농

·축산업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연간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해외 인력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고용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E-9 비자로 입국한 해외 인력의 국내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의 88.4%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말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해외 인력 국내 체류 인원은 27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가 9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전문인력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특정 기술·자격을 요하는 전문인력과는 달리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자쿼터제를 도입하여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에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비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코드가 바로 E-9입니다. 

올해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7만 5000명 △농축산업 1만 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설정,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달라지는 고용허가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간 고용허가제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4년 10개월이 경과하면 일단 출국 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 동안 본국에 머물다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만 추가로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체류의 유혹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능력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우대가 제공되며 출국과 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며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등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022.12.29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022.12.29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합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농업 분야 2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하며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합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와 관련,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 외국 인력 도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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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률N미디어 함소희 인턴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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