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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이것만 알아도 보험료 아낄 수 있다

법률앤미디어 조회수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2월 1일 보험에 가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생인 A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1990년 2월 2일생인 B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990년 10월 1일생인 C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세 사람의 한국식 나이는 각각 A씨와 B씨가 35세, C씨가 34세입니다. 만 나이로 보면 어떨까요? A씨는 33세, B씨와 C씨는 32세입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서에는 한국식 세는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다른 나이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와 B씨가 33세, C씨는 32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며 다음해 11일부터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납니다. 출생일과는 상관없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한살씩 더 먹게 되는 건데요. 연 나이는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것에 1을 더해 계산합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본인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갑니다.
 
이 같은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던 ‘빠른 년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시행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일관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오는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공표됐는데요. 6개월 뒤인 오는 6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영역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병역 관련 법령입니다. 당국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연 나이를 유지할 방침인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나이 계산법을)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나이 통일과 무관하게 별도로 계산되는 ‘보험나이’도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전 세계적으로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나이인데요. 보험나이는 상령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령일이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생일로부터 6개월 전·후일을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5조-13조제1항관련)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는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에 대한 손해보험, 실손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단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한 경우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는 보험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보험상품에서도 보험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기준 연령을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법정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나이' 계산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나이’ 계산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사진=뉴시스

보험나이는 실제 만 나이나 한국식 나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 속 세 사람의 경우 출생일부터 보험 가입일인 202321일까지의 기간이 각각 △A씨 331개월 △B씨 3211개월 △C씨는 324개월인데요. 
 
보험나이는 이 기간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A씨와 B씨의 보험나이가 33살이 되고 C씨는 32살이 됩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나이는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오릅니다. 불과 몇개월의 차이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 보험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같아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출생일이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나 신체나이가 비슷한데요. 2022 12 29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 사람이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시도했다면 32세로 같은 보험료가 적용됐을 테지만 이틀 뒤인 12 31일 가입을 시도할 경우 A씨의 만 나이가 33세로 올라 다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출생일은 고정돼 있는 반면 계약일은 1년 중 언제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불과 며칠 차이로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나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험나이를 알면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나이 한 살 차이로 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다면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이 바로 어린이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나이가 0~30세로 정해져 있어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30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므로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나이가 32세인 B씨가 202321일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7121일입니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80세의 마지막 날인 207181일이 아닙니다.
 
만약 보험계약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한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을 안내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임수정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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