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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이것만 알아도 보험료 아낄 수 있다

법률앤미디어 조회수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2월 1일 보험에 가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생인 A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1990년 2월 2일생인 B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990년 10월 1일생인 C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세 사람의 한국식 나이는 각각 A씨와 B씨가 35세, C씨가 34세입니다. 만 나이로 보면 어떨까요? A씨는 33세, B씨와 C씨는 32세입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서에는 한국식 세는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다른 나이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와 B씨가 33세, C씨는 32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며 다음해 11

일부터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납니다. 출생일과는 상관없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한살씩 더 먹게 되는 건데요. 연 나이는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것에 1을 더해 계산합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본인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갑니다.
 
이 같은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던 ‘빠른 년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시행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일관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오는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공표됐는데요. 6개월 뒤인 오는 6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영역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병역 관련 법령입니다. 당국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연 나이를 유지할 방침인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나이 계산법을)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나이 통일과 무관하게 별도로 계산되는 ‘보험나이’도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전 세계적으로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나이인데요

. 보험나이는 상령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령일이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생일로부터 6개월 전·후일을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5조-13조제1항관련)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는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에 대한 손해보험, 실손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됩니다.
 
단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한 경우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는 보험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보험상품에서도 보험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기준 연령을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법정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나이' 계산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나이’ 계산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사진=뉴시스

보험나이는 실제 만 나이나 한국식 나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 속 세 사람의 경우 출생일부터 보험 가입일인 20232

1일까지의 기간이 각각 △A씨 331개월 △B씨 3211개월 △C씨는 324개월인데요. 
 
보험나이는 이 기간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A씨와 B씨의 보험나이가 33살이 되고 C씨는 32살이 됩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나이는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오릅니다. 불과 몇개월의 차이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 보험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같아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출생일이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나 신체나이가 비슷한데요. 2022 12 29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 사람이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시도했다면 32세로 같은 보험료가 적용됐을 테지만 이틀 뒤인 12 31일 가입을 시도할 경우 A씨의 만 나이가 33세로 올라 다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출생일은 고정돼 있는 반면 계약일은 1년 중 언제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불과 며칠 차이로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나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험나이를 알면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나이 한 살 차이로 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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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다면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이 바로 어린이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나이가 0~30세로 정해져 있어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30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므로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나이가 32세인 B씨가 202321일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7121일입니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80세의 마지막 날인 207181일이 아닙니다.
 
만약 보험계약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한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을 안내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임수정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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