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교제한 A씨는 헤어진 후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243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좌에 1원씩 송금할 때는 보내는 사람 이름에 ‘너희 같은 쓰레기’, ‘잊을거다 쓰레기’ 등 내용을 입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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