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빌려준 돈의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협박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일 영리약취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42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 구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구하라”고 강요한 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법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 협박해 돈을 뜯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C군을 차에 태워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에야 C군을 풀어줬다.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으나, C군이 원금 외에 이자를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짧은 시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영리약취, 공동감금, 공동강요미수 등 다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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