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 경향이 날로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교권은 추락해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것이 ‘감정노동’이 된 점, 특히 각종 분쟁으로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데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7일 연합뉴스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 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매년 2∼3%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373명 가운데 28.5%(1만5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000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
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922명 가운데 26.2%(1만4679명)가 기간제 교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2020년 초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에게 ‘힘든 일’을 떠맡기지 말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다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부담에 비해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돼있는 점, 기간제 교원 수 자체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학급 관리나 민원 들어오는 것이 과거와 달리 ‘감정노동’이다”라며 “업무가 많고 책임도 질 부분 많은데 수당은 ‘비현실적’이라 (부장·담임 등을) 제비뽑기나 투표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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