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일 수뢰 등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코이카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임직원 등 15명으로부터 약 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송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송씨에게 뇌물을 준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2020년 대학교수인 A씨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A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 선배인 B씨로부터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고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송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는 직원 C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승진시키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에 발령해 달라는 직원 6명에게서 총 8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송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사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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