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8일 대구 남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주식 단타거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8회에 걸쳐서 9억 6410만여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남들에게는 자신의 집이 53평형 아파트며,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속여왔다.
하지만 A 씨는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5억 2900만 원을 변제했다”며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세금포탈 혐의로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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