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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의 가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 행사·위조사문서 행사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식했는지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완전 무죄로 뒤집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는 이 재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이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행위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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