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노리고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모처에 있는 1인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고 물건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1인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렸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인천지법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배달업에 종사했으나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범행에서도 미용실이나 피부마사지실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던 A씨는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부위 상처는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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