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동거 제안을 거부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자기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산 경험이 있는 B씨에게 그동안 다퉜던 일을 사과하며 다시 동거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B씨를 가격했다. 피를 흘리는 B씨를 향해 또 다른 흉기를 가져 와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편의점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 종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정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 제3자에 의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정신과 치료·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 시절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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