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경기 성남시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달 9일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 주탁애서 숨진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 B씨를 발견했다.
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었다.경찰은 집안에 있던 유서 내용을 토대로 A씨 모녀가 채무 부담 및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 내용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남은 계약기간 8개월치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이었다. 이들은 공과금이나 월세를 밀리지게 납부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두고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들이 까다로워 사실상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사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 급여는 없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 기준들이 워낙 까다롭다 사실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재로 당사자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번 사례의 경우 소득 대비 과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때 복지제도의 어떤 것이 작동했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다. 이번 죽음을 생활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복지 제도가 주요하게 적용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 모녀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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