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장모 B씨(93)가 화장실 문을 닫아 놨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평소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이 있는 장모 B 씨가 화장실 문을 닫자 반려동물이 화장실을 가기 어려웠다며 분노하며 폭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피해자인 장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멍 자국과 출혈 부위,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비춰보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어 “장모의 방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나빴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장모로서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기도 했으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족이 모두 선처를 원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다소 가볍지만 이를 파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원심 판결 유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람은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어 수용 생활뿐 아니라 남은 생활 동안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고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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