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려고 숨어있다 걸려 구속됐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두고 약 15분간 여자화장실에 숨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함을 느끼고는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했고, 당황하던 A 씨는 이 여성에게 “점검을 나왔다”라고 둘러대며 도망가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 씨가 숨어있다 나온 여자화장실을 확인해 본 결과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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