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지난해 6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자녀 이름으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를 통해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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