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인 피해자 부모의 직장 앞에서 ‘허위신고’라는 어깨띠를 두르고는 허위 사실 전단지를 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 단독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씨 자녀는 2021년 6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같은 해 7월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자, 2021년 9월부터 피해 학생의 부모 B 씨가 근무 중인 공공기관을 찾아가 ‘B 씨 자녀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며 소리쳐 허위사실 유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 B 씨의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거짓 학폭 신고로 가해자가 됐다”며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전단지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으며 경찰 및 검찰 또한 A 씨가 B 씨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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