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성적인 행위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새벽 1시쯤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B 씨(60)의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방 집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받았다.
B 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 당시 A 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8시쯤 아내와 함께 B 씨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이후 잠이 깬 A 씨는 거실로 나왔다가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 씨가 아내 C 씨에게 스킨십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 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형을 정함에 있어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점은 참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 씨 부부는 B 씨가 운영해 오던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고, 2021년 10월에 A 씨는 일을 관뒀지만 B 씨와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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