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남성” “주방 이모 구합니다” “여성 우대”
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성별을 우대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표현을 담은 채용 공고를 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주요 취업 포털에 이 같은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성 광고를 올린 81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업체를 추려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의 경우 서면경고 및 모집이 이뤄지고 있을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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